
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 위한 법령 안내서
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폐교 증가에 대응하여 지자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‘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’을 마련해 발표했다. 가이드라인은 폐교 공표부터 대부·매각까지 전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로, 지자체와 교육청 실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.
2024년 기준 전국 누적 폐교 수는 3,955개에 달하며, 이 중 매각된 곳이 2,609개, 공공목적으로 활용된 곳이 979개, 아직 활용되지 못한 폐교도 367개에 이른다.
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적용 관계 정리
그간 폐교는 주로 「폐교활용법」에 따라 교육·복지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으며, 「공유재산법」 적용은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되어 왔다. 이번 가이드라인은 두 법령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여,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.
「폐교활용법」의 특례가 우선 적용되며, 그 외에는 「공유재산법」이 적용된다. 가이드라인은 수의계약 가능 여부, 대부·매각 요건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 예시와 도표로 설명한다.
폐교 활용 절차 간소화…지역사업 추진 기대
가이드라인은 폐교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도 상세히 정리했다. 교육청은 폐교 공표와 동시에 활용 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변경 요청을 하도록 유도해, 활용까지의 기간을 줄이도록 안내했다.
지자체는 이후 교육청과 협의하여 회계 간 재산이관, 수의대부, 매각 등 방법으로 폐교를 지역 거점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, 폐교의 용도변경과 활용 목적을 연계해 지역 맞춤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.
“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사회를 위한 창의적 공간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”
—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